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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 사유 중 실거주요건조항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 사유 중 실거주요건조항에 관하여

법무법인 명도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 사유 중 실거주요건조항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실거주요건 조항’이라 합니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지난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많은 판례가 축적되지 않고 있기에, 오늘은 해당 법조항 제정·도입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판례들을 정리하여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임대인 지위를 새로 매수한 사람도 갱신 거절 가능해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