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아리팍 경매로 낙찰땐 토허제 예외” 경매시장 불붙나 해럴드경제 - 신혜원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5년 3월 24일자 헤럴드경제 '“아리팍 경매로 낙찰땐 토허제 예외” 경매시장 불붙나'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중략)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용산구 소재 2200개 아파트(약 40만가구)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해당 지역 매수를 고려하고 있던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도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를 통해 매수하려는 수요가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가량이 토허제로 묶여 이 같은 양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략) 특히 주거용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실거주용임을 증명해야 거래가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