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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해지에 대한 부관

 임대차계약서상 해지에 대한 부관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해지에 대한 부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쌍방 추가로 합의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추가로 기재한 특약사항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방법 2) 임대차계약서상 부관 해석방법 부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갑 등이 소유한 상가건물에 대해 을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을은 의사였으며 해당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갑 등과 을은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① 월 차임의 경우 병원 내 100병상 이상 환자가 입원 시부터 수수하고 그 이전까지는 월 임대료를 면제 ② 관리비는 병원 개원 시점부터 납부 ③ 이 사건 건물을 요양병원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④ 임차인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