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받지 못한 약정 관리비 청구소송 2024가단737 관리비등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당시 약정한 관리비와 공용수도요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르고, 빠르게 해결하는 법무법인 명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들 (임대인들, 이하 '의뢰인') 피고 (임차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2015. 12.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약 2년 전부터 제3자와 함께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한 후 이 곳에서 요양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은 상대방과 3층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9년 12월경 계약기간 1년(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90만원, 관리비 30만원, 공용수도요금 10만원을 조건으로 ...
원문 링크 : [승소사례] 임차인에게 받지 못한 약정 관리비 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