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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단전·단수,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언론보도] 단전·단수,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단전·단수,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12월 19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단전·단수, 형사처벌 될 수 있다'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한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차임 연체다.

차임은 물건을 빌려 쓰고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는데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차임은 대부분 월세를 말한다. (중략)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소송이라는 절차는 감정 소모와 더불어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부 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2기(또는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단전·단수할 수 있다’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단전·단수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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