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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대항력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