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지만, 만약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공장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신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장이다."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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