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 어디까지 내야될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명도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와의 갈등 때문에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명도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명도비용은 얼마나 들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도비용과 세부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비용 - 법원(소송 등)에 납부하는 실비 명도비용 항목으로 먼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대는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의 유형, 사건의 종류, 소송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송달료가 있습니다.
송달료란 소송서류를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우편요금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의 유형, 사건의 종류, 원/피고의 수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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