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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 청구된 관리업체의 관리비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신탁사에 청구된 관리업체의 관리비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신탁사에 청구된 관리업체의 관리비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건물의 소유자는 자금 마련을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수익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건물 소유자는 위탁자로 명칭 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대출한 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로 명칭 됩니다. 이때, 위탁자가 금융기관에 대출한 비용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될 때 발생하는 대표적 문제가 관리비 체납 문제입니다.

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업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매달 관리업체는 관리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그러나 위탁자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청구하여도 자금이 없는 위탁자는 관리비를 체납하기 시작합니다.

체납관리비가 오랜 시간 발생하면 관리업체는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인 신탁사를 대상으로 체납 관리비 지급을 요청하는 관리비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통상 건물 소유자에게 체납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