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차인의 ‘억’소리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5월 1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임차인의 ‘억’소리'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언제부터인가 임대차보증금은 전세든 월세든 ‘억’소리가 난다. 사회초년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은행은 보증금 대출 상품을 마련해놓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대출해준다. (중략)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은행은 이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했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중략) 은행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9항이 정하는 내용에 따...
원문 링크 : [언론보도] 임차인의 ‘억’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