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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임차권이 전세권보다 좋은 점

 경매 시 임차권이 전세권보다 좋은 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경매 시 임차권이 전세권보다 좋은 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한두 번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과 민법상 전세권 중 어느 제도가 임차보증금 보호에 더 유리할지 고민을 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이 고액에 해당할수록 그 고민의 폭과 깊이는 커지게 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임차인이 전세권과 임차권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물권인 전세권이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염두에 뒀을 때는 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