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임대인의 계약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8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차인(이하 A)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기존 임대인(이하 甲)에서 다른 사람(이하 乙)에게 이전되었다면 乙도 A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연체차임횟수, 연체차임채권의 양도여부를 같이 고려하여 판단한다.
먼저, 乙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발생한 연체차임액이 3기분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때 발생한 차임채권은 乙에게 귀속됩니다.
즉 A는 乙에 대하여 차임을 연체한 것입니다. 따라서 乙은 당연히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