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신탁 부동산의 주의사항 등기제도 시행 전세사기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세사기에 자주 이용되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주의사항 등기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라 합니다.)만 제대로 확인한다면 신탁된 부동산인지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신탁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
일명 ‘신탁 부동산’으로 불리는 부동산은 소유자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신탁사에 소유권을 이전시켜 담보가 된 부동산을 안전하게 맡겨두는 제도에 따라 신탁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말합니다. 신탁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신탁사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입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는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인 신탁사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기존 소유자는 위탁자가 되며 은행은 우...
원문 링크 : 신탁 부동산의 주의사항 등기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