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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명도, 묵시적갱신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명도, 묵시적갱신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명도, 묵시적갱신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묵시적갱신’을 놓치는 것입니다.

임차인명도 문제를 겪는 많은 임대인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고, 그로 인해 명도소송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묵시적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또는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되는 법적 효과를 말합니다. 즉, 계약 만료 시에 양측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현재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