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인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이에 그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매도인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이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인 기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매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고 따라서 보증금 반환채무도 매수인이 지게 하는 것은 당연히 임차인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