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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4개월 연체와 계약해지 정당성 법적분쟁

 [승소사례] 14개월 연체와 계약해지 정당성 법적분쟁

14개월 연체와 계약해지 정당성 법적분쟁 2024가단241170 건물인도(본소), 2024가단8281 임대보증금반환(반소) 임대인은 임차인이 14개월이나 월세를 내지 않아 결국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오히려 누수 등의 하자로 임대차계약을 이미 종료하였고 본인은 이미 퇴거하였으며, 남아있는 유체동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엇갈리는 주장,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들 (임대인들, 이하 '의뢰인') 피고 회사 (임차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1. 8. 20. 자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건물에 대해 21. 9.

부터 23. 9.까지를 기한으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0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3. 9.자로 해당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