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명도,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도란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임대인에게 넘겨줘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원활한 명도가 불가능 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명도를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임차인명도 진행 시 임대인이 명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인명도, 언제 가능한가요?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상가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주택의 경우 2기분, 상가의 경우 3기분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차인명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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