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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명도,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명도,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명도,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도란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임대인에게 넘겨줘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원활한 명도가 불가능 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명도를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임차인명도 진행 시 임대인이 명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인명도, 언제 가능한가요?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상가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주택의 경우 2기분, 상가의 경우 3기분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차인명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