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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전세사기" 이슈와 관련하여 이미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한 사례들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이 2, 30대 청년층이거나 신혼부부들이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미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임차인의 구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인 경우 먼저 이미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하고자 할 경우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인 대출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더라도 신탁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공인중개사들은 일단 거래를 성공시켜 임차보증금, 중개 수수료를 챙길 생각에 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좋은 입지에 싸게 나온 매물이라며 빨리 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 독촉하고 임차인들도 신탁원부가 등기되었다는 법률상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