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차임증액청구권의 함정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2월 6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차임증액청구권의 함정'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임차인의 권리는 ‘갱신요구권’이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10년동안 영업기간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핵심 권리로 꼽을 수 있다.
(중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한 기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강력한 소유권 제한이라고 보기도 한다.
다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상임법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균형을 맞추고 있다. 상임법 제11조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정하면서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그 범...
원문 링크 : [언론보도] 차임증액청구권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