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부동산 명도집행 시 그 부동산에 소재하는 자동차의 처리 토지를 임차하여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 명도집행을 할 때 그 토지에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자동차도 그 토지에 있는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보관업체에 보관시키고 토지 명도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내지 제5항). 그런데 채무자가 자동차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집행관은 이 자동차도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매각할 수 있을까요?
집행 목적물이 아닌 물건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명도집행의 경우 그 집행 목적물이 아닌 물건(목적 외 동산)은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 등에게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내지 제5항). 채무자가 목적 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는 경우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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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명도집행 시 그 부동산에 소재하는 자동차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