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최고가매수신청이 2개 이상 있을 시의 호가경매 오늘은 최고가매수신청이 2개 이상 있을 시의 호가경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금액을 서로 올리는 방법으로 하는 경매를 말하며, 호가경매기일을 열고 그 기일에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하는 점에서 기일입찰과 유사합니다. 또한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은 구두로 본인이 매수하려는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조건이나 기한 등을 붙일 수는 없고, 매수신청인의 수가 단 1명이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매수신청인은 입찰을 하면 더 높은 금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되므로 임의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집행관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압류물에 대한 유체동산의 경매에 호가경매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같이 외치면? 그렇다면 호가경매를 진행하던 중 입찰자가 금액을 호창하자마자 뒤의 입찰자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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