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유예된 변제기가 경매개시 이후 도래된 경우의 유치권 성립 여부 경매 절차에서 문제 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유치권과 가장 임차인입니다.
오늘은 경매 절차에서 조금은 특수한 상황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각색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대법원 판결 이후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변제 유예 된 사례 A는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여러 물건들을 찾아보다가 한 부동산을 보게 되었고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그 부동산에는 유치권이 있었으나 유치권 금액에 대해 변제 유예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는 경매로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관계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는 19. 4. 17.
경매로 낙찰받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 B(이하 ‘유치권자’)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