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범위 이번 칼럼에서는 토지 임차인(이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어떤 권리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민법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임차한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설치하여 사용·수익하다 임대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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