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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동혁 변호사입니다.

황동혁 변호사의 경력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 응용통계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해군사관학교(2014-2015) 지출관 전)국군재정관리단(2015-2017) 재정장교 전)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2021-2022) 전)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2022-2024) 현)법무법인 린 변호사 업무수행내역 회사 건축물분양법위반 수사대응 공사대금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당선무효결정 가처분 회사 대 회사 고소대리 주식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 조합원 대 지역주택조합 손해배상 및 분담금반환 회사 손해배상 회사 대 기관 용역대금 개인 사기 고소대리 마약법위반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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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대출받은 경우의 죄책

사실관계 A는 B은행에서 대출거래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성명란에 친구 C, 신청금액 란에 1억 원,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A는 대출거래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해 B은행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C명의 계좌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죄책 1. 사문서위조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명의로 된 대출거래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의 죄책을 집니다. 2. 위조사문서행사 A는 위조된 대출거래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해 행사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책을 집니다. 3. 사기죄 A는 B은행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명의 대출거래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B은행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B은행으로부터 A가 관리하고 있던 C명의 계좌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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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법률문제

사실관계 A는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B소유 C토지 및 건물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A가 3년간 1억원을 상환받지 못하자, B소유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고자 한다. C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위와 같은 형태를 양도담보라고 하고, A와 B관계에서는 B가 소유권을 가지고, A와 B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A가 소유권자로 취급된다. C토지 및 건물의 사용수익권은 B가 가지지만 A는 C토지 및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도 있다. 가등기담보법 적용여부 내가 받은 담보가치가 빌려준 돈보다 더 큰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어,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보를 처분하여야 한다. C토지 및 건물의 가치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가등기담보법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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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을 시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B가 도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C에게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 뒤, 그 직원으로부터 허락받은 CCTV 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개인정보위반죄 성립 여부 1. 법률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법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이 사건에 적용 원심 : 장례식장 직원C가 A에게 CCTV영상을 재생하여 볼 수 있게 해주었을 뿐이고 A가 무단으로 영상 촬영한 행위나 시청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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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수 도중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이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A가 B에게 운전연수를 해주던 도중 B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B의 허벅지를 1회 밀쳤다.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1. 법률조항과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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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통화녹음의 증거능력

1. 법률 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일반론 당사자간 통화녹음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님. 증거로 사용 가능. 타인간 통화녹음(감청)의 경우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으면 불법이고, 증거로 사용 불가능. ※ 민사사건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 도촬,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열어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경우 등은 민사사건에서 증거능력 인정됨. 형사사건에서는 모든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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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의의 및 가압류 신청의 요건

가압류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본안소송(본격적인 소송이라고 보면 됨)에 앞서 차후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남한테 돈 받을 것 있는 경우에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두는 재판. 법률 조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 요건 가압류결정이 되려면 ① 피보전권리(나의 채권, 즉 내가 상대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②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 1)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함 (손해배상청구권, 대여금청구권, 보험금청구권 등) 2) 청구권이 성립해있거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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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근거 딥페이크 범죄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불상의 나체 또는 성관계 사진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 판매 또는 유포하는 행위 모두를 말한다. 2020년 이전 기존 법률은 아동, 청소년 대상물의 경우 아청법을 근거로, 성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처벌했다. 아청법은 기존에도 일반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행위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의 제작행위는 제외하고 유포, 전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했다. 2020년 이후 아청법은 범죄 대상의 명칭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인 대상 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아래 법률을 신설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위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근거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처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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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와 변조

법률 규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와 변조의 구분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함.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 기재를 변경한 경우, 결재된 구매의뢰서에 새로운 구매물품을 첨가 기재한 경우, 첨부된 도면을 떼어내고 새로 작성한 도면을 가철한 경우 등이 변조에 해당함. 변조는 기존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변경만 변조가 되므로 문서의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 위조임. 사실관계 예시 B는 A의 돈 1,200만 원을 절취하였고, A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B는 A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한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다. A는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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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란 법규상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과가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그 효과로서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재량행위란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가 여러 개가 있어 행정청에게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행위를 말한다. 재량권 행사의 한계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재량권은 무한정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재량권이 법적인 한계를 넘은 경우 재량권 행사는 위법한 것이 되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 법률 규정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입증책임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그 재량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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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징역 선고를 받는 주문을 낭독 중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3배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관계 A는 차용증위조, 위조차용증행사, 허위 고소장 제출의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제1심 재판장인 B는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에 관한 고지를 하였다. A는 주문을 듣고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A를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끌고 갔다. B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원래 선고를 듣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하고, 결국 법정경위가 구치감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제1심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판단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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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 남용여부의 판단기준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판결).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의 일반적 판단기준 사실오인 여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의 목적 위반 여부 등 비례의 원칙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재량처분은 이에 따라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합성의 원칙 :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2. 필요성의 원칙 :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상당성의 원칙 : 행정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익이 상대방이 받는 손해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치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한 보호해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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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와 소속사간 전속계약 위반 소송

2019년 TS 엔터테인먼트(원고)의 슬리피(피고) 상대 2억 8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슬리피도 TS를 상대로 미정산 계약금, 미정산 출연료 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TS 엔터테인먼트의 청구 내용 ①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② 방송출연료 정산 청구 ③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2021년 1심 판결 원고 패소 및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 배상하라는 판결. 이유 ① 슬리피가 SNS광고 활동을 2013년 12. 1.부터 2019. 6. 24.까지 5년 6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행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다. 피고가 2019. 2. 원고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수익분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16. 2. 1.경 전속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② 방송출연료 관련 부분,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지급된 출연료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분배할 의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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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시 법조경력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 통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및 대안 제안 민주당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24. 8. 14.) - 5년으로 완화 국민의 힘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24. 8. 23.) - 3년으로 완화 국민의 힘 박준태의원 대표발의(24. 9. 6.) - 3년으로 완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 9. 24. 위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 제안함. 24. 9. 27. 국회 본회의 통과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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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실관계 A는 원고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3월 8일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됨(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A는 2021년 3월 12일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그 기간을 2021년 4월 15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로 설정했는데, 이후 원고로부터 2021년 4월 1일 자 대기발령을 받음(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이에 A는 2021년 5월 27일 노동위원회에 인사발령과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재심판정을 내림. 이에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함. 판단 관련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업무상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이 향후 효력이 상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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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부과 취소 가부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화장실 바닥의 배관에 발생한 누수에 의하여 수도 사용량이 급증한 결과, 중부수도사업소는 2023. 10. 위 사업장에 대해 계량기 검침 후 상수도, 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을 포함한 수도요금 약 6,900만 원을 부과. 한전은 2023. 11. 수도 배관 누수로 인한 감면요율을 적용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고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낮춰 1,480만 원을 부과. 한전의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재판부 판단 ① 사업장에 대한 수도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는 화장실 바닥의 배관 즉,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것으로 수도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도 사용자는 급수설비를 관리할 의무가 있어 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 역시 수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한전은 A 사업장에 상주인력을 두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도사업소는 현장검침을 실시하지 못했다. 한전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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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우산을 잘못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2022. 8. 9. 12:11경 일행2명과 함께 거주지 근처 식당에 방문하였고, 우산꽂이에 자신의 검정색 장우산을 꽂아두었다. A는 13:01경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우산을 우산꽂이에서 꺼내들어 잠시 살펴보다가 다시 꽂아두고, 다른 우산꽂이에서 B의 우산(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벤츠 장우산)을 꺼내들어 잠시 살펴본 뒤 가지고 나갔다. A의 우산과 B의 우산의 차이점은 B우산에 벤츠 로고가 쓰여있고, 손잡이가 비닐로 씌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검찰은 2022. 10. 8. A의 위 우산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기소유예처분이란 죄는 성립하나, 그 범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단계로 진행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결정(판단) : 절도죄의 고의 부정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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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용한 청소년들, 이를 잡아내지 못한 모텔 종업원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성립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 청소년인 B와 C는 2023. 9. 오후 9시경 모텔에서 2003년 1월생과 10월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모텔 종업원 A는 방을 내어줌. B와 C는 경찰과 전화 조사 당시 ‘A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주었으나, A가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고 주민번호를 외워보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 검찰의 2023. 10. 유죄인정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 A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함. 법률 조항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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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사건 경위 A사는 C사 등 다른 협력업체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해 대리운전업을 운영. B는 A사와 동업계약 체결한 뒤 기사ID를 받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 C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D는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를 조직해 A사 등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불응. A사는 “대리운전기사 B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B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단 :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이유 1.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님. 2. B 씨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소득을 A 사와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해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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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사건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사건 내용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발생한 압사 사고. 이 사고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다. 1.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전 112상황실장 박모씨 유죄(업무상과실치사상) 가. 공소사실 요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 나. 판단 ①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 ② 인파 집중을 예방·통제하고 이를 관리할 경비 기능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별도로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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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에 문제는 다 풀었으나 OMR카드에 마킹을 하지 못한 경우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실관계 D중학교는 2023. 4. 28. 2교시에 3학년 3반 교실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원고는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시험 문제는 다 풀었으나 답안지(OMR 카드)에 답을 작성(마킹)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시험을 감독한 교사 E는 종료령이 울리자 원고로부터 답이 작성되지 않은 답안지를 회수하였다. 원고의 어머니는 2023. 5. 1.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작성한 시험지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시험 결과를 0점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의 기말고사 성적은 100점이었다. 원고측은 3학년 1학기 수학과목 성적을 69점으로을통지받자 시험성적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판단 1.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는가? O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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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 중 교통사고 뇌출혈, 기저질환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사실관계 1952년생 A는 B회사 근로자로서 락카룸 정리, 사우나 정리,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A는 2019. 3. 26. 04:37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전신주를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A는 2019. 3. 26. 05:04경 119구급차를 통해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담당 의사로부터 ‘개방창이 없는 대뇌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으며, 2021. 7. 1.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12. 28.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외상과 관련이 없는 자발성 뇌내 출혈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이 선행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A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A에게 요양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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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회에서 생산량을 조절한 것은 담합이 아님

사실관계 2012년 4월경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가격 시세’가 1마리 당 전년도 7200~1만200원에서 생산원가인 6000~6500원 수준으로 하락함. 이에 A회사 등 6개 사 대표는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새끼 오리 물량을 20% 이상 자진 감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이후 오리협회는 회원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2015년 말경 국내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함. A회사 등 대표들은 2016년 1월 오리협회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종오리 감축을 합의.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회사도 협회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고 동의.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회사 대표들은 계열유통협의회 회의를 통해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고 실제 생산량을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가격 인상 등 행위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결정·유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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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아 소리 지르고 팔을 잡아 일으킨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2019. 3. 14. 10:50경부터 12:10경까지 교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모둠을 나누어 토의를 하고 모둠의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해아동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피해아동을 발표자로 정하였다. 피해아동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토라져 모둠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후 ‘병원놀이’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오전 수업 종료에 즈음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따라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아동은 율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도 않았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이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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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장 욕하고 갑질, 기계 부숴도 서면통지 없으면 부당해고

사실관계 A사는 2019. 5. 3. 설립되어 플라스틱 제조업․ 사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B는 2021. 10. 28.부터 A사에 입사하여 2022. 12. 31.까지 A사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3. 1. 6.까지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하여 왔던 사람이다. B는 2023. 1. 6. A사에서 해고당한 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이 사건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재심 기각판정을 하였다. A사 주장 B는 ‘사장 새끼는 미친놈이다. 여자를 보면 사죽을 못 쓴다. 저 시발개새끼 나한테만 존나게 지랄 발광을 한다’라고 말하여 A사 사장 공연히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장 새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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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극단적 선택 한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사실관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21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21. 5. 10.부터 법무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에서 수습변호사로 근무를 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21. 8. 27. 19:30경 자택에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쓴 후 질소를 주입하여 자살하였다. 망인의 수습근무 전후 정신과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2018. 12. 31.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E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19. 1. 14. ~ 2. 25.(4회) 기타우울에피소드(F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19. 2. 11. 경도우울에피소드(G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21. 7. 12.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H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21. 7. 20. ~ 7. 27.(2회)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H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21. 8. 10. ~ 8. 25.(2회) 경도우울에피소드(I정신건강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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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지적장애인만 참여는 위법

사실관계 피고인의 딸(94년생) A는 정신병적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심리평가에서 “전체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진단서에는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진단이 있다. A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은 없고 A만 있어 A에게 압수수색만 현장에 참여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아파트 안방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대마 약 0.62g(이하 '이 사건 대마'라고 한다)과 스포이드, 깔때기 등 마약 관련 증거물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대법원 판단 공소외인은 이 사건 압수 · 수색 당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도 위에서 인정한 공소외인의 정신과 치료 내역이나 현행범체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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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사실관계 개요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동문인 후배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 피해자는 총 61명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출신 남성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검거되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이던 주범 남성 박모(40)씨는 서울대 후배 여학생을 포함해 48명의 여성을 상대로 모두 1852건의 합성 사진 및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으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박 씨가 유포한 합성물 중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가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영상은 2,000여개에 달했으며, 영상들은 대부분 또 다른 서울대 동문인 공범 강모(31)씨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주범 강 씨는 범행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약 2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졸업 사진과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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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미친개, 모욕죄 불성립

사실관계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인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경까지 조합원 70여 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C 씨에 대해 “추진위원장 C 씨는 건축심의통과(?)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음해공작을 전개해 나는 죄가 없고 허위 날조 등 모함이며 오히려 고소했다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유린시키고 있습니다”는 내용 등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C 씨에 대해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법원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자질 없는 인간’,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 9차례에 걸쳐 이같은 표현이 포함된 글을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판단 A 씨와 C 씨의 관계, A 씨 글들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해당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와 비중, 단체대화방의 성격과 참여자 및 아래와 같은 글 게시 전후의 정황,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의 조화와 균형 등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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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적 미달 선수 경기 출전 제한 '최저학력제' 효력 잠정 정지 결정

사실관계 2024년부터 학생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위 제도는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 제도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직전 학기 성적이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학기 동안 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음. 초등학교: 학년 평균의 50% 이상 중학교: 학년 평균의 40% 이상 고등학교: 학년 평균의 30% 이상 중학교 야구선수 학부모 A씨 등이 B중학교를 상대로 경기대회 참가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참가불허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단 경기대회 참가불허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B “중학교장이 9월 20일 원고 학생들에게 한 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은 10월 29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본안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 (중학교 야구부원의 경우 2학년 2학기 대회 출전이 무산되면 고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 나중에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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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이란 계약관계와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민법 제2조 제1항). 요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② 실효의 원칙 ③ 사정변경의 원칙 ④ 자기모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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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당권 등 부동산 담보권의 존재사실을 알고 건물에 관하여 고의로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음

사실관계 B 회사는 A은행에게 2003. 3. 31.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B소유 건물과 그 부지 및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 B회사가 2008.부터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자 A은행은 2009.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음. C는 B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등의 담보를 위해 2004. 6. 7. B소유 위 건물과 부지, 기계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 B회사는 2008. 경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수산물 등을 부족하게 제공하는 등 C에 대한 채무가 더 늘어나고 있었음. C는 양도담보 수산물의 보관 등 출고 관리를 명목으로 2008. 12.경 B와 사이에 위 건물 1층, 2층, 6층, 7층, 8층 일부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없이 월 임료 3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C는 계속 유치목적물을 점유하였고,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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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스태프로 일한 프리랜서들의 근로기준법 적용한 임금 청구 인용

사실관계 A는 자빱TV 편집자로 3853시간동안 근무하였으나, 자빱TV 운영자 B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위 근무시간동안 총 급여는 총급여는 556만원이었음.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최저의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청구소송 판단 A는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자빱TV의 실질적인 관리감독하에 일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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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토지 위에 블록담장을 설치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관계 A 소유의 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그 잔여 토지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B가 그 인근 대지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위 통로 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나, 위 상가 신축 과정에서 B와 갈등을 빚게 된 A가 위 상가의 출입구 현관문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한 사안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A의 블록담장 설치행위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함. B는 A를 상대로 건물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위 블록담장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음. 1. 상가 출입구를 봉쇄하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는 위 블록담장에 그 외의 다른 용도가 없음 2. 위 상가와 블록담장 사이의 간격은 50 정도에 불과하여 통행에 매우 불편한 상태임 3. 인근 주민들은 모두 위 통로를 이용하고 있음 4. 블록담장 설치로 인하여 A가 얻는 이익이 거의 없고 위 잔여 토지 부분이 통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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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들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1. 2010. 7. 1.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사업장에도 이 사건 특례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2.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는데 다수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사납금 인상을 반대하였다. 3. 이에 피고의 노사는 2010. 9. 30.경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월급제 방식의 근로계약 중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4.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을 비롯한 피고의 대다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같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선택하였고, 2010. 10. 11. 입사한 원고 1과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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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1) 피고는 자녀인 소외인이 출생하기 약 5개월 이전인 2011. 8. 25. 원고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란과 계약 전 알릴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에 피고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았고, 보험증권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보험계약 체결일이자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2011. 8. 25.로 기재하였다. (3) 피고는 2012. 1. 28. 경주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소외인을 출산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았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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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사범의 간음행위 형사 유죄판결 이후, 민사책임은 어떻게 정해질까

태권도장 사범의 간음행위 형사 유죄판결 이후, 민사책임은 어떻게 정해질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한 판결 – 1. 사건의 배경 – 보호자 역할에 있던 가해자 원고 A는 사건 당시 10~11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는 원고 A가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사범이었습니다. 피고는 그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를 수차례 저질렀고, 해당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징역 10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상고 모두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민사재판의 출발점 – 형사판결의 의미 민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원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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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행 사건

지하철 추행 사건 1. 사건의 핵심 피고인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뒤에 서 있던 18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고, 이 행위는 전동차 내부 CCTV와 주변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의 추행 으로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와 판단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영상 증거,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회피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벌금 7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당 1일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다만,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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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

교회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 어떤 말을 했나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교회 성전 앞 도로에서 확성기와 피켓을 사용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사기꾼이다” “살인자다” “삯꾼이다” “흉악한 살인 범죄자” “흉악한 간음·음행 범죄자” “전문 사기꾼 목사” 이러한 발언은 교회 앞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총 3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위 발언들을 사실 적시나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전형적인 모욕 표현 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범죄자·살인자라는 표현은 가장 강한 수준의 인격 비하 확성기와 피켓을 사용한 점은 공연성을 매우 강하게 만드는 요소 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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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이런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징역형이 선고된다

교도소 안에서 이런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징역형이 선고된다 어떤 상황이었나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만 18세 소년수형자였습니다. 조사·징벌 수용동에서 규율 위반을 지적받자, 교도관들을 향해 수용동 전체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문구 피고인은 교도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씨발 어쩔 건데” “병신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아” “공권력 씨발” 모두 공연히, 교도소 수용동 전체에 들릴 정도로 이루어진 욕설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언행 실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용자가 자신을 지도·감독하는 교도관을 상대로 반복적·고성 욕설을 한 점은 일반적인 모욕보다 훨씬 중한 사안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복역 중이었고 다른 범죄로 재판도 받고 있던 중이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선고: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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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한 욕설, ‘분노 표출’로 끝날 수 있을까

경찰관에게 한 욕설, ‘분노 표출’로 끝날 수 있을까 – 모욕죄 성립 기준을 분명히 한 사건 – 현장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술에 취해서 순간적으로 욕한 건데, 그 정도도 처벌되나요?” 이 판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렇다,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택시비 시비와 경찰 개입 피고인은 어느 날 새벽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요금 지급과 귀가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와 같은 경멸적 욕설을 큰 소리로 반복하였습니다. 현장에는 택시기사와 다수 경찰관이 함께 있었습니다. 2. 하급심 판단 – “무례한 언행일 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는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다는 점,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경찰관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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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헬맷을 던지는 등 불만 표현하면 상관모욕으로 처벌될까

1. 사건의 개요 – 사격훈련 중의 언행 피고인은 현역 복무 중인 병사로서, 예비군 사격훈련 현장에서 사격 주통제 교관(상관)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말하였고, 이후 사격장에서 내려가며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탄헬멧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검사는 이를 두고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2. 쟁점 – 무례한 행동이면 모욕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합니다. 병사의 거친 언행과 감정 표출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는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보다 엄격한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손한 언행이 곧바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3. 법원의 판단 – 모욕은 아니라고 본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는 발언은 지시에 대한 불만 표현에 불과할 뿐,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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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개’ 얼굴 합성하면 모욕죄가 될까?

얼굴에 ‘개’ 얼굴 합성하면 모욕죄가 될까? – 비언어적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은 무죄 – 온라인에서 영상 합성·밈·패러디가 일상화된 지금, “말을 하지 않아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1. 사건의 핵심 – 말 대신 ‘이미지’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타인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해당 인물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검사는 이를 두고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에 의한 모욕이라며 기소하였습니다. 쟁점은 단순합니다. 이 합성 영상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인가 2. 대법원의 큰 틀 –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입니다.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합니다. 언어만이 수단은 아닙니다. 이미지·영상·합성 같은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도 그 내용이 경멸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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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성관계 영상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은 실제 유포가 없어도 중형이 선고됩니다

오래된 성관계 영상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 ‘촬영물 이용 협박’은 실제 유포가 없어도 중형이 선고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하게 처벌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입니다. 이 판결은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 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사건의 개요 – 과거 관계, 그리고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수년간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교제·만남 과정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연락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전히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2. 범행의 핵심 – “연락 안 받으면 뿌린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성관계 영상과 캡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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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을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스토킹이 하나의 흐름으로 인정된 사건

문 앞을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스토킹이 하나의 흐름으로 인정된 사건 이 판결은 피해자의 주거를 중심으로 반복된 접근과 관찰, 그 연장선에서의 침입과 신체 접촉이 어떻게 하나의 연속된 범죄로 평가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개별 장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어진 행동 전체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전개 – 같은 장소, 같은 대상, 같은 방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여러 차례 머물며 안을 살피고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었고, 그 사이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고, 다음 날 아침에는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다시 침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일련의 행위를 우연한 왕래나 단순한 배회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주거를 겨냥해 의도를 가지고 이어진 접근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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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이 있었는데도 강제추행 ‘무죄’가 된 이유

신체접촉이 있었는데도 강제추행 ‘무죄’가 된 이유 이 판결은 신체접촉의 존재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핵심은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의 수준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 사건의 골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내 선·후임 관계로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술자리 이후 주거지나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슴·성기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2. 쟁점 –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이 있었는가 법원은 먼저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즉, 불쾌한 신체접촉 ≠ 곧바로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3.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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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취한 알바생을 간음했다면

고용주가 취한 알바생을 간음했다면 – ‘준강간치상’에서 항소심에서 형이 낮춰진 사건 – 이 사건은 준강간치상 사건에서 항소심이 어떤 기준으로 형을 다시 정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사건의 핵심 구조 피고인은 고용주, 피해자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질염·외음염 등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준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과 항소심의 쟁점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오히려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즉,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 였습니다. 3. 항소심의 판단 – 죄질은 무겁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범행의 본질을 분명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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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하는 구조

신탁회사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하는 구조 신탁부동산 임대차 분쟁에서 세입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계약했는데, 왜 신탁회사가 나가라고 하나요?” 이 사안에서 법원이 반복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사건의 핵심 구조 임차인은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임대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이미 신탁등기가 완료된 신탁부동산이었고, 신탁계약상 임대차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건물 인도(퇴거)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이 본 결정적 포인트 법원은 이 유형의 사건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 역시 수탁자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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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스프링클러 동파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오늘 소개하는 ‘동파 사고와 늦장 대응’은 하나의 실제 사례이고, 스프링클러가 공용부분이라는 판단은 다른 사건들에서 이미 확립된 판례의 법리입니다. 1. 실제 사례 – 스프링클러 동파와 늦은 차단 먼저, 상담으로 접한 실제 사례입니다. 겨울철 한파 속에서 상가 점포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이 동파되었고 배관이 파열되며 물이 쏟아져 점포 내부의 집기와 물품이 침수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 이를 알렸지만, 물이 즉시 차단되지 않았고 그 사이 침수가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 즉 사례입니다. 이 자체가 어떤 판결의 결론은 아닙니다. 2. 쟁점 – 스프링클러는 누구 책임인가 이런 사례에서 항상 등장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점포 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라면 임차인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판결에서 법원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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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사례] 임대차 종료 후 5년간 무단 점유 임차인에 대한 조치

– 묵시적 갱신·토지 인도·부당이득 문제 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장기간 토지를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금원을 송금한 경우 이를 이유로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장기간 무단 점유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계약은 끝났지만, 점유는 계속됐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 2018. 3. 2. ~ 2021. 2. 29.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이후 약 5년간 토지를 계속 점유 토지 위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식재한 수목이 남아 있고,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나 토지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식상 임대차는 이미 끝났지만, 현실에서는 무단 점유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전형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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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학대’가 될 수 있다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학대’가 될 수 있다 – 무인점포 아동 사진 게시에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인점포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선을 분명히 제시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아동이 식별되는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수치심·공포·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 1. 사건의 배경 – 아이스크림 1개와 CCTV 캡처 사진 2023년, 인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던 업주 A 씨는 아동 B 씨가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장면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아동 B 씨의 얼굴을 캡처 반투명 모자이크를 했지만 이목구비가 충분히 식별 가능한 상태 해당 사진 4장을 매장 내에 게시 사진 아래에는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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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야간 외출제한 10분 초과도 법위반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원이 정한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단 10분 넘긴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법원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그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단시간의 초과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반이 된다. 1. 사건의 배경 – 야간 외출제한과 10분 초과 귀가 피고인 A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202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 ~ 06:00 사이에는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 즉,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2. 문제 된 행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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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당” 댓글, 모욕죄가 될까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특정 직역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표현이 모욕적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모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집단 또는 개인’에 이르러야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 집단이 지나치게 크고 일반적이라면,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1. 사건의 배경 – 뉴스 댓글에 달린 표현 이 사건은 대형 참사 직후 게재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표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네이버 뉴스에 게시된 기사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의 댓글에 답글 형태로 자신의 아이디를 사용해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 좀 빼자 이번 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 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표현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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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했다”, “개발 소스를 유출했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면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범죄’다

– 온라인 명예훼손의 전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터넷에 특정인을 ‘해커’, ‘소스 유출자’, ‘불법행위자’로 단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게시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1. 사건의 배경 – 국비지원 교육 이후 수년이 지나 시작된 게시글 피고인 A는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국비지원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강생이었고, 피해자 D는 해당 과정의 강사였습니다. 문제는 교육 종료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 10. 19.경부터 2023. 5. 9.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 D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했습니다. 2.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의견 개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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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욕설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사소한 행위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경미한 위법행위라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욕설로 대응하는 순간 사안은 ‘질서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급격히 격상된다. 1. 사건의 시작 – 담배꽁초 1개 사건은 2025년 7월 24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담배꽁초 1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투기했습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2. 경찰의 제지와 상황 악화 같은 시각, “손님이 택시 기사를 때리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를 발견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단순히 응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 폭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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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는 통하지 않았다 – 딥페이크·도촬·반포 범행에 실형(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 –

“장난이었다”는 통하지 않았다 – 딥페이크·도촬·반포 범행에 실형이 선고된 사건 –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신분에서 시작된 성범죄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최근 법원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카메라촬영·SNS 반포 범행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도촬·허위영상물 합성·반포 행위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인격 침해 범죄로서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1. 사건의 개요 – 교실에서 시작된 범행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두 달여 기간 동안,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들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에 “선생도촬”, “선생능욕”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덧붙여 SNS에 순차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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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둘러싼 카톡방 비판,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부터가 ‘모욕’일까

– 단체채팅방 반복 발언을 모욕으로 본 사건 –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공적 관심사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발언이 모욕죄로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표현이 인격 비하·경멸의 수준으로 반복될 경우 ‘의견’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1. 사건의 배경 – 재건축 갈등과 단체채팅방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0년경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오랜 기간 재건축이 진전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들 사이에 찬반 갈등과 단체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주민총회를 거쳐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주민총회 결의로 해임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약 360명 이상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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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표현 ≠ 모욕죄”, 공황장애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비교적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형법상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사건의 배경 – 인터넷 카페 댓글 하나로 시작된 형사 사건 이 사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특정 카페에서 벌어진 댓글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카페 운영자 또는 주요 회원으로 보이는 상대방이 다른 회원을 강제 탈퇴시키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특정 게시글의 댓글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승자박, 아전인수, 사필귀정, 자업자득, 자중지란, 공황장애 ㅋ” 라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검사는 이 중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공연히 모욕한 것이라며 기소하였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이를 모욕죄 유죄로 판단하였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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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비용, 소송비용확정 안해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안 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분쟁 실무에서 임차인에게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라는 오랜 실무상 논쟁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제시한 첫 판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보증금은 공탁됐는데, 비용은 누가 내나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보증금 2,500만 원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은 이에 대응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했고, 임차인은 공탁금을 수령한 뒤 임차권 등기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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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로 과거 대항력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 임차권등기로 과거 대항력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분쟁에서 대항력의 ‘유지 요건’을 아주 명확히 정리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상실하면, 그 순간 대항력도 함께 소멸한다. 이후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과거의 대항력이 소급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1. 사건의 배경 – 대항력은 있었지만, 점유를 잃었다 2017년, 임차인 A 씨는 임대인 B 씨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A 씨는,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까지 모두 마쳐 완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이후 임대인 B 씨는 2018년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6,600만 원을 설정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A 씨는 미리 가입해 두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험을 통해 보험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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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에 가입했다면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 없음

– ‘보험자대위’가 멈추는 지점에 관한 대법원 판단 –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 사고 이후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실무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한 보험사에 각각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사건의 배경 – 건물주도, 임차인도 ‘같은 보험사’ 이 사건에서 보험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험사 A 건물 소유주 C와 화재보험 계약 체결 임차인 B와 화재배상책임보험 특약이 포함된 보험 계약 체결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해 있던 구조였습니다. 2. 화재 발생과 보험금 지급 2022년 8월, 임차인 B가 운영하던 마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은 전소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 A는, 건물주 C에게 임차인 보험금 명목 약 5억 원 소유자 보험금 명목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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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 기계는 볼링장의 종물이다

– 근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 –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근저당권·종물이 한 번에 정리되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볼링장에 설치된 볼링 기계와 레인은 부동산과 분리된 단순 동산이 아니라, 볼링장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으면, 그 설비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된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기계는 따로 샀다”, “설비는 내 소유다”라는 주장에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볼링장과 기계의 분리 주장 이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볼링장 소유자 C 씨는 2010년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볼링장 건물과 볼링 기계 등 설비 일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채무 불이행으로 2017년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볼링장 건물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자 B 씨는 낙찰자와의 관계에서 볼링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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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 빠뜨린 중개사 “계약이 깨졌어도 자격정지 3개월은 정당하다”

– 중개행위는 언제 ‘완성’되는가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징계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분명히 한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중개의뢰인이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계약이 성립했다면 중개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서명·날인 누락이 있었다면 자격정지 징계는 정당하다. “계약이 끝까지 안 갔으니 책임도 없다”는 중개사의 항변을 정면으로 배척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공동중개, 그리고 서명 누락 이 사건의 출발점은 흔한 전세계약 중개였습니다. 2023년 5월, 공인중개사 A 씨는 임차인 B 씨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받았습니다. A 씨는, 현장을 안내하고 다음 날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와 만나 공동중개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상대 중개사만 서명·날인했고,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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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부풀려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보증공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 ‘허위 전세계약’의 기준을 분명히 한 대법원 판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보증부 대출 분쟁에서 결론을 좌우하는 기준선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실제 지급 금액보다 부풀려진 계약은 보증부 대출의 전제가 되는 ‘허위 전세계약’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전세대출·보증사고 사건에서 은행과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결정적인 판단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전세보증금 2억6400만 원?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 구조였습니다. 2017년 8월,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2억6400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에 대해 신한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2억6400만 원 임차인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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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 자금 출연자’가 다른 경우의 기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누가 진짜 권리자인가’가 문제된 분쟁을 다룬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과 실제로 보증금을 출연한 사람이 다를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명의신탁, 가장임대차가 얽힌 사건에서 청구 주체를 잘못 특정하면 소송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임차인 명의는 A, 돈을 낸 사람은 B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구조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전세보증금 대부분은 제3자(참가인)가 부담한 구조였습니다. 즉, ‘명의상 임차인’과 ‘실질적 보증금 출연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임대차가 체결된 사안이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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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 시 자동해지’ 조항이 있어도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인 “차임을 연체했으니 계약은 이미 자동 종료됐다”는 논리가 어디서부터 법적으로 무너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가능성’만으로는 자동해지 조항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동해지를 주장하려면, 연체 사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입증되어야 한다. 1. 사건의 배경 – 자동해지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 이 사건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분쟁 발생 시 제소전 화해에 따른 강제집행에 응한다 이후 분쟁이 발생하자 임대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계약은 이미 자동 해지되었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연체 사실 자체와 해지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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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냈다고 주장하려면 ‘말’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하다

– 차임 지급 사실과 재판상 자백의 한계를 정리한 판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분쟁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지만, 의외로 간과되는 쟁점을 다룬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차임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주장이나 재판 중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지급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 1. 사건의 배경 – 매달 60만 원, 정말 안 냈을까? 이 사건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차임(월세) 지급 분쟁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2010. 8. 1. 부터 2013. 7. 31.까지(3년) 일부 기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반박했습니다. 월세는 모두 지급했다 설령 일부 시기에 직접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금전 지급이나 청소비 대납 등으로 정산했다 쟁점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2. 쟁점 – “차임을 실제로 지급했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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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있고 약정도 있었지만 법원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겉으로 보면 “계약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는데”, 법원은 왜 금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궁금해지는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문서나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주고받을 의사와 전제가 없었다면 법원은 그 약정에 따른 금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1. 사건의 배경 – “약속은 있었지만, 거래는 없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우리가 약정한 대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대략 이런 구조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약정이 있었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형적인 금전청구 소송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약정이 어떤 성격의 약정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주고받을 상황이었는지였습니다. 2. 법원이 주목한 사실관계 – “현실적인 거래 흔적이 없다” 법원은 이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계약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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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로 내부 시설이 훼손됐다고 해서 모두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노후·자연재해·관리 경과를 종합한 법원의 판단 – 1. 임대인의 주장 – “관리 소홀로 4천만 원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임대인(피고)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빗물이 흘러들어왔고 그로 인해 건물 자체와 내부 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 40,700,000원 역시 반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정산 단계에서 현실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2. 법원이 인정한 사실 – “실제로 피해는 있었다” 법원은 먼저 피해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2012년 8월경, 이 사건 건물로 빗물이 유입되었고 그 결과 방 천장, 벽지, 장판은 물론 침대와 이불 등이 젖고 건물 내부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교체나 보수가 필요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해가 없었다”는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3. 그럼에도 임차인 책임을 부정한 이유 문제는 그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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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도입 배경

노란봉투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사건과 ‘노란봉투 프로젝트’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법안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사건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벌써 10여 년 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입니다. 1.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과 평택공장 점거 파업 2009년, 쌍용자동차는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전체 직원 7,179명 중 2,646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는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회사 존속과 노동자의 생계가 동시에 걸린 문제였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며 평택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했고, 이 파업은 77일간 이어졌습니다. 공장 점거, 생산 중단, 경찰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 사태는 한국 노동사에서 가장 격렬한 분쟁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2. 파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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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최대 쟁점 '실질적 지배력'

노란봉투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 ‘실질적 지배력’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개념은 단연 ‘실질적 지배력’입니다.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원청이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노란봉투법 논의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1. 형식적 사용자에서 ‘실질적 사용자’로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에서 사용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즉 급여를 지급하고 인사권을 가진 주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고용 구조는 이미 이 틀을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도급·하도급·재하청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근로계약은 하청업체와 맺지만 실제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주체는 원청인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런 노동법상 책임도 묻지 않아도 되는가?” 2. 판례가 먼저 답한 ‘실질적 지배력’ 이 질문에 대해 법원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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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핵심 개념 정리

– 대항력, 우선변제권, 갱신요구권, 그리고 반드시 함께 알아야 할 제도들 – 1. “보증금은 안전한가요?”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임대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늘 비슷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어떡하나요?”,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더 연장할 수는 없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두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과 달리, 임차인의 주거·영업 안정을 위해 특별한 보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포함), 계약갱신요구권, 임차권등기명령 2. 주택임대차의 핵심 개념 가.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기간 중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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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전 관련 문제사례1

1. 문제 사례 의뢰인은 임대인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최초 계약기간은 2021. 5. 15.까지였습니다. 계약 만료 후 따로 재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계속 거주했고 임대인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임대차는 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의뢰인은 지금도 해당 집에서 정상적으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2026년 8월경에는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보증금 못 받고 나가게 될까 봐 불안해요.” 2. 재계약 안 했는데 왜 아직 계약이 살아있을까?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제도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도 “나가세요”라고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속 살고 있다면, 법은 자동으로 계약이 다시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즉, > 재계약서를 안 써도 > 월세만 계속 내고 있다면 > 법적으로는 유효한 임대차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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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10년만의 반전

2026년 유효 판결(2025나7739)과 기존 판결에 대한 학계의 비판 1. “성공보수는 원래 못 받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뿐 아니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 성공보수는 다 무효 아닌가요?”, “무죄를 받아도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형사사건 성공보수 = 전면 무효’라는 인식이 거의 상식처럼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오랜 공식에 균열을 내는 판결이 등장했습니다. 2026년 1월 23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739 판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판결은 “형사 성공보수는 언제나 무효”라는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2. 형사사건 성공보수란 무엇인가 변호사 보수는 통상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착수금: 사건을 수임하며 기본적인 변론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성공보수: 무죄,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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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대법원은 왜 그토록 강경했을까? (2015다200111) 1. “형사 성공보수는 왜 갑자기 불법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원래 무효”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5년 이전까지 형사 성공보수는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 관행을 단 한 번의 판결로 완전히 뒤집은 사건이 바로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왜 그렇게까지 강경한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판단 뒤에 깔려 있던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2.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의 ‘폭탄 선언’ 2015년 여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는 단순한 판례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법조 실무 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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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판결 심층분석

“형사 성공보수, 왜 이번엔 유효하다고 보았나” 2026년 서울중앙지법 판결(2025나7739) ‘판결 이유’ 전면 해부 1. 이 판결은 단순한 예외 인정이 아닙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739 판결은 “특정 사건에서만 성공보수를 인정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이유를 자세히 보면, 이 재판부는 사실상 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 논리 자체를 근본부터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왜 성공보수를 금지해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문제였는지 그 금지가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6가지 핵심 논지를 빠짐없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2. 판결 이유 ① “성공보수 금지는 ‘고액 착수금’이라는 기형을 낳았다” 재판부는 먼저, 형사 성공보수 금지가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직시합니다. 오늘날 형사 성공보수가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된 이후,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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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있다”는 말만으론 부족하다 – 임대차계약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인정 판결

“선순위 권리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1. “중개사는 분명히 설명했다고 합니다”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임대차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공인중개사 측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묻습니다. “그 설명이, 임차인이 위험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는가?”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선을 그은 판결입니다. 2. 사건의 개요 – 무엇이 문제였을까 임차인은 중개사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중개사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설명했다” “임차인도 그 사실을 알고 계약했다” 그러나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인은 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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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호실뿐 아니라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하는지 여부

다세대주택 공동저당, “해당 호실만 보면 안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다른 세대 권리까지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부동산 중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4다305087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호실뿐 아니라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명확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호실만 설명했다”는 이유로는 공인중개사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나 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뒤,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들(B 법인, C 씨)은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했고, 해당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 D 씨가 중개했습니다. 문제는 중개 과정에서,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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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 중개에서 건물 시세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원룸 임대차 중개에서 건물 시세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 공인중개사 책임을 부정한 항소심 판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임대차 분쟁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880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국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인,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건물의 실제 시세(가격)까지 설명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아니오’라고 답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시세는 40억이라 들었는데, 경매가는 절반이었다 원고 A 씨는 재외동포로, 2022년 4월 공인중개사 B 씨의 중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가구주택 원룸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 “건물 시가 약 40억 원” “선순위 보증금 약 12억 원” 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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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의 핵심: 가족 법인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연예인이 가족 명의 법인으로 돈을 받았는데 왜 국세청은 다시 ‘개인소득’으로 과세할까 – 본세 140억·120억이 의미하는 실제 소득 규모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현재 독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차은우(연예인)의 가족 명의 법인 소득 분산과 국세청의 개인소득 환원 과세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명의가 법인이더라도, 실제로 소득을 지배·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과세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이 바로 실질과세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그래서 국세청은 연예인 측에게 항상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법인은 실제로 사업을 한 회사입니까, 아니면 세율을 낮추기 위해 만든 ‘껍데기 회사’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껍데기’에 가까워질수록, 소득은 다시 개인에게 환원됩니다. 1. “가족 법인으로 받았는데 왜 개인에게 과세하나요?”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에게 거래를 형식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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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 64의 사람이 5,000만 원 차용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1) 원고는 2003년 11월 20일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2) 원고의 지인 소외 1이 원고를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출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아들 소외 2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3) 원고는 1962년경부터 언어 및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으며, 신체감정 결과 지능지수 64로 '정신지체' 범주에 속하는 지적 능력을 가짐. 사회적 연령은 7세, 의사소통 영역은 5.14~6.19세, 작업 영역은 7.54~10.4세 수준임. (4) 원고의 언어능력은 일상적 질문에 말로 전혀 답하지 못하고 동작으로만 "예, 아니오" 대답이 가능한 수준임. 판단 1.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계약 무효 대법원은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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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 취소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사실관계 원고(1982. 8. 26. 생)는 만 19세 2~4개월 때인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 사이에 신용카드로 식료품, 의류, 화장품 등을 구매함. 원고는 당시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 대부분의 구매는 소규모 일상 거래였으며, 할부 구매였음. 원고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함. 판단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원고의 나이(만 19세 2~4개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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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자문료 감액 판례 (34억 → 5.7억)

[사실관계] A 씨는 2013년 4월 B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C 씨와 상속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C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됐고 C 변호사에게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 청구받음. 심판 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A 씨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던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 A 씨의 후견인은 C 변호사와 맺은 법률자문계약이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 재판에서 A 씨의 후견인은 ① "A 씨는 C 변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② "C 변호사가 수행한 상속재산분할 업무의 경과, 난이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 [재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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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 아이에 3,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

사실관계 A(4살)는 2023. 2.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또래 친구 B(4살)에게 밀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는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지고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보육교사가 사고 경위를 물어보자 B는 “내가 그랬다”라고 말하였다. B의 어머니는 A의 어머니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B의 부모는 사고 발생 5일 후 피해 변상을 위해 A의 부모를 만나 치료비와 선물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A의 부모는 이를 거절하였다. A와 A의 부모는 3개월 후인 2023. 5. B의 부모를 상대로 A에 대해 2,000만 원을, A의 부모님에게 500만 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단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B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12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90%를 A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 ① B는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 손해배상책임은 B의 부모에게 있다. ② A의 치아는 유치이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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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형사재판(무죄) 사건 개요

Ⅰ. 관련 법조항 1.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 등의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 행위를 금지. 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③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 행위의 금지) 시세를 조종하여 증권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3. 형법 제355조(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처벌 4. 외부감사법 제23조 (부정한 회계처리의 금지) 기업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처벌 Ⅱ. 검사의 공소장 주장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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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1. '노랑봉투법'의 배경과 의의 '노랑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후, 시민들이 이에 반대하여 노란 봉투에 47,000원의 후원금을 담아 보내는 운동을 벌였던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문제를 드러냈고, 이를 법으로 바로잡자는 움직임이 입법 논의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노랑봉투법의 입법 경과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일부개정안, 일명 ‘노랑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쟁점과 논쟁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및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나, 다수 여당과 진보 성향 교섭단체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시행 일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 즉 2026년 3월 10일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핵심 개정 내용 '사용자' 개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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