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1982. 8. 26. 생)는 만 19세 2~4개월 때인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 사이에 신용카드로 식료품, 의류, 화장품 등을 구매함.
원고는 당시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 대부분의 구매는 소규모 일상 거래였으며, 할부 구매였음.
원고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함. 판단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원고의 나이(만 19세 2~4개월), 월...
원문 링크 : 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 취소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