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는 B가 도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C에게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 뒤, 그 직원으로부터 허락받은 CCTV 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개인정보위반죄 성립 여부 1.
법률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법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이 사건에 적용 원심 : 장례식장 직원C가 A에게 CCTV영상을 재생하여 볼 수 있게 해주었을 뿐이고 A가 무단으로 영상 촬영한 행위나 시청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