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비밀통화녹음의 증거능력

 비밀통화녹음의 증거능력

1. 법률 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일반론 당사자간 통화녹음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님.

증거로 사용 가능. 타인간 통화녹음(감청)의 경우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으면 불법이고, 증거로 사용 불가능. ※ 민사사건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 도촬,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열어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경우 등은 민사사건에서 증거능력 인정됨.

형사사건에서는 모든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