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와 변조의 구분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함.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 기재를 변경한 경우, 결재된 구매의뢰서에 새로운 구매물품을 첨가 기재한 경우, 첨부된 도면을 떼어내고 새로 작성한 도면을 가철한 경우 등이 변조에 해당함. 변조는 기존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변경만 변조가 되므로 문서의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 위조임.
사실관계 예시 B는 A의 돈 1,200만 원을 절취하였고, A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B는 A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한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다. A는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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