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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했다”, “개발 소스를 유출했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면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범죄’다

 “해킹했다”, “개발 소스를 유출했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면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범죄’다

– 온라인 명예훼손의 전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터넷에 특정인을 ‘해커’, ‘소스 유출자’, ‘불법행위자’로 단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게시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1.

사건의 배경 – 국비지원 교육 이후 수년이 지나 시작된 게시글 피고인 A는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국비지원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강생이었고, 피해자 D는 해당 과정의 강사였습니다. 문제는 교육 종료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 10. 19.경부터 2023. 5. 9.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 D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했습니다. 2.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의견 개진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