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2024년부터 학생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위 제도는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 제도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직전 학기 성적이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학기 동안 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음. 초등학교: 학년 평균의 50% 이상 중학교: 학년 평균의 40% 이상 고등학교: 학년 평균의 30% 이상 중학교 야구선수 학부모 A씨 등이 B중학교를 상대로 경기대회 참가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참가불허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단 경기대회 참가불허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B “중학교장이 9월 20일 원고 학생들에게 한 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은 10월 29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본안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
(중학교 야구부원의 경우 2학년 2학기 대회 출전이 무산되면 고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 나중에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