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를 잃으면 대항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 임차권등기로 과거 대항력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분쟁에서 대항력의 ‘유지 요건’을 아주 명확히 정리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상실하면, 그 순간 대항력도 함께 소멸한다. 이후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과거의 대항력이 소급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1.
사건의 배경 – 대항력은 있었지만, 점유를 잃었다 2017년, 임차인 A 씨는 임대인 B 씨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A 씨는,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까지 모두 마쳐 완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이후 임대인 B 씨는 2018년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6,600만 원을 설정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A 씨는 미리 가입해 두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험을 통해 보험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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