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는 원고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3월 8일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됨(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A는 2021년 3월 12일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그 기간을 2021년 4월 15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로 설정했는데, 이후 원고로부터 2021년 4월 1일 자 대기발령을 받음(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이에 A는 2021년 5월 27일 노동위원회에 인사발령과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재심판정을 내림. 이에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함.
판단 관련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업무상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이 향후 효력이 상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