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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 시 자동해지’ 조항이 있어도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차임 연체 시 자동해지’ 조항이 있어도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인 “차임을 연체했으니 계약은 이미 자동 종료됐다”는 논리가 어디서부터 법적으로 무너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가능성’만으로는 자동해지 조항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동해지를 주장하려면, 연체 사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입증되어야 한다. 1. 사건의 배경 – 자동해지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 이 사건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분쟁 발생 시 제소전 화해에 따른 강제집행에 응한다 이후 분쟁이 발생하자 임대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계약은 이미 자동 해지되었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연체 사실 자체와 해지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