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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장 욕하고 갑질, 기계 부숴도 서면통지 없으면 부당해고

 직원이 사장 욕하고 갑질, 기계 부숴도 서면통지 없으면 부당해고

사실관계 A사는 2019. 5. 3. 설립되어 플라스틱 제조업․ 사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B는 2021. 10. 28.부터 A사에 입사하여 2022. 12. 31.까지 A사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3. 1. 6.까지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하여 왔던 사람이다.

B는 2023. 1. 6. A사에서 해고당한 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이 사건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재심 기각판정을 하였다. A사 주장 B는 ‘사장 새끼는 미친놈이다.

여자를 보면 사죽을 못 쓴다. 저 시발개새끼 나한테만 존나게 지랄 발광을 한다’라고 말하여 A사 사장 공연히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장 새끼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