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이 있었는데도 강제추행 ‘무죄’가 된 이유 이 판결은 신체접촉의 존재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핵심은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의 수준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
사건의 골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내 선·후임 관계로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술자리 이후 주거지나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슴·성기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2. 쟁점 –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이 있었는가 법원은 먼저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즉, 불쾌한 신체접촉 ≠ 곧바로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3. 법원의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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