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청소년인 B와 C는 2023. 9. 오후 9시경 모텔에서 2003년 1월생과 10월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모텔 종업원 A는 방을 내어줌.
B와 C는 경찰과 전화 조사 당시 ‘A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주었으나, A가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고 주민번호를 외워보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 검찰의 2023. 10.
유죄인정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 A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함. 법률 조항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