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A사는 C사 등 다른 협력업체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해 대리운전업을 운영. B는 A사와 동업계약 체결한 뒤 기사ID를 받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
C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D는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를 조직해 A사 등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불응. A사는 “대리운전기사 B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B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단 :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이유 1.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님. 2.
B 씨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소득을 A 사와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해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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