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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 자금 출연자’가 다른 경우의 기준 –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 자금 출연자’가 다른 경우의 기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누가 진짜 권리자인가’가 문제된 분쟁을 다룬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과 실제로 보증금을 출연한 사람이 다를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명의신탁, 가장임대차가 얽힌 사건에서 청구 주체를 잘못 특정하면 소송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임차인 명의는 A, 돈을 낸 사람은 B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구조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전세보증금 대부분은 제3자(참가인)가 부담한 구조였습니다.

즉, ‘명의상 임차인’과 ‘실질적 보증금 출연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임대차가 체결된 사안이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