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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회에서 생산량을 조절한 것은 담합이 아님

 오리협회에서 생산량을 조절한 것은 담합이 아님

사실관계 2012년 4월경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가격 시세’가 1마리 당 전년도 7200~1만200원에서 생산원가인 6000~6500원 수준으로 하락함. 이에 A회사 등 6개 사 대표는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새끼 오리 물량을 20% 이상 자진 감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이후 오리협회는 회원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2015년 말경 국내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함. A회사 등 대표들은 2016년 1월 오리협회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종오리 감축을 합의.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회사도 협회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고 동의.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회사 대표들은 계열유통협의회 회의를 통해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고 실제 생산량을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가격 인상 등 행위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결정·유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