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 –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근저당권·종물이 한 번에 정리되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볼링장에 설치된 볼링 기계와 레인은 부동산과 분리된 단순 동산이 아니라, 볼링장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으면, 그 설비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된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기계는 따로 샀다”, “설비는 내 소유다”라는 주장에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볼링장과 기계의 분리 주장 이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볼링장 소유자 C 씨는 2010년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볼링장 건물과 볼링 기계 등 설비 일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채무 불이행으로 2017년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볼링장 건물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자 B 씨는 낙찰자와의 관계에서 볼링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원문 링크 : 볼링 기계는 볼링장의 종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