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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호실뿐 아니라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호실뿐 아니라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하는지 여부

다세대주택 공동저당, “해당 호실만 보면 안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다른 세대 권리까지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부동산 중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4다305087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호실뿐 아니라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명확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호실만 설명했다”는 이유로는 공인중개사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나 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뒤,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들(B 법인, C 씨)은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했고, 해당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 D 씨가 중개했습니다. 문제는 중개 과정에서, 중개대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