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이런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징역형이 선고된다 어떤 상황이었나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만 18세 소년수형자였습니다. 조사·징벌 수용동에서 규율 위반을 지적받자, 교도관들을 향해 수용동 전체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문구 피고인은 교도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씨발 어쩔 건데” “병신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아” “공권력 씨발” 모두 공연히, 교도소 수용동 전체에 들릴 정도로 이루어진 욕설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언행 실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용자가 자신을 지도·감독하는 교도관을 상대로 반복적·고성 욕설을 한 점은 일반적인 모욕보다 훨씬 중한 사안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복역 중이었고 다른 범죄로 재판도 받고 있던 중이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선고: 징역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