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권리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1.
“중개사는 분명히 설명했다고 합니다”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임대차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공인중개사 측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묻습니다. “그 설명이, 임차인이 위험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는가?”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선을 그은 판결입니다. 2. 사건의 개요 – 무엇이 문제였을까 임차인은 중개사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중개사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설명했다” “임차인도 그 사실을 알고 계약했다” 그러나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인은 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