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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대출받은 경우의 죄책

 타인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대출받은 경우의 죄책

사실관계 A는 B은행에서 대출거래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성명란에 친구 C, 신청금액 란에 1억 원,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A는 대출거래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해 B은행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C명의 계좌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죄책 1. 사문서위조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명의로 된 대출거래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의 죄책을 집니다. 2.

위조사문서행사 A는 위조된 대출거래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해 행사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책을 집니다. 3. 사기죄 A는 B은행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명의 대출거래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B은행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B은행으로부터 A가 관리하고 있던 C명의 계좌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