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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에 문제는 다 풀었으나 OMR카드에 마킹을 하지 못한 경우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시험지에 문제는 다 풀었으나 OMR카드에 마킹을 하지 못한 경우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실관계 D중학교는 2023. 4. 28. 2교시에 3학년 3반 교실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원고는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시험 문제는 다 풀었으나 답안지(OMR 카드)에 답을 작성(마킹)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시험을 감독한 교사 E는 종료령이 울리자 원고로부터 답이 작성되지 않은 답안지를 회수하였다.

원고의 어머니는 2023. 5. 1.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작성한 시험지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시험 결과를 0점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의 기말고사 성적은 100점이었다. 원고측은 3학년 1학기 수학과목 성적을 69점으로을통지받자 시험성적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판단 1.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는가?

O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