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원이 정한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단 10분 넘긴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법원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그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단시간의 초과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반이 된다. 1.
사건의 배경 – 야간 외출제한과 10분 초과 귀가 피고인 A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202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 ~ 06:00 사이에는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 즉,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2.
문제 된 행위 – “10...
원문 링크 : 전자발찌 야간 외출제한 10분 초과도 법위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