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비교적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형법상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사건의 배경 – 인터넷 카페 댓글 하나로 시작된 형사 사건 이 사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특정 카페에서 벌어진 댓글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카페 운영자 또는 주요 회원으로 보이는 상대방이 다른 회원을 강제 탈퇴시키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특정 게시글의 댓글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승자박, 아전인수, 사필귀정, 자업자득, 자중지란, 공황장애 ㅋ” 라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검사는 이 중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공연히 모욕한 것이라며 기소하였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이를 모욕죄 유죄로 판단하였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 쟁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