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21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21. 5. 10.부터 법무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에서 수습변호사로 근무를 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21. 8. 27. 19:30경 자택에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쓴 후 질소를 주입하여 자살하였다.
망인의 수습근무 전후 정신과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2018. 12. 31.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E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19. 1. 14. ~ 2. 25.(4회) 기타우울에피소드(F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19. 2. 11.
경도우울에피소드(G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21. 7. 12.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H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21. 7. 20. ~ 7. 27.(2회)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H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21. 8. 10. ~ 8. 25.(2회) 경도우울에피소드(I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원문 링크 : 수습기간 중 극단적 선택 한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