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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수 도중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이 되는지 여부

 운전연수 도중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이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A가 B에게 운전연수를 해주던 도중 B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B의 허벅지를 1회 밀쳤다.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1.

법률조항과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