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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1) 피고는 자녀인 소외인이 출생하기 약 5개월 이전인 2011. 8. 25. 원고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란과 계약 전 알릴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에 피고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았고, 보험증권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보험계약 체결일이자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2011. 8. 25.로 기재하였다. (3) 피고는 2012. 1. 28. 경주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소외인을 출산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았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